소망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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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녹취록이란

속기사가 음성자료를 듣고 대화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직인을 찍은 서류를 말합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공증력이 생깁니다.

녹취록의 활용

계약서분실ㆍ구두계약
계약서 분실·구두계약(채권/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때
서류 증거 불가능
협박, 뇌물 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확인서 불응 및 불출석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증거 불충분
이혼 시 증거 불충분
본인 피해 우려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명예훼손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방송 등으로 본인 피해 우려
TV,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목격자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구두 유언
구두 유언 시(생전 녹취 가능)
구두 증거
모든 사건 발생 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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